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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투기 억제세 대신 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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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팔려고 내놓은 집과 대지는 많은데도 잘 팔리질 않는다. 부동산매매 철이 아닌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부쩍 늘었다.
이는 지난봄부터 경기침체가 계속 된데다가 지난번 세제개혁으로 내년부터 실시될 양도소득세의 자극을 받아 부동산투기업자들이 앞을 다투어 부동산을 내놓아 부동산거래의 불경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는 집 값과 대지 값이 10∼20%씩 떨어지고 있으며 절약해서 모은 목돈을 부동산에 투자한 서민들의 불안도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세에 대신해서 만든 양도소득세는 정부가 재산소득에 중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새 소득세법에 신설한 세목의 하나로 구법의 부동산소득세보다 세율이 높다.
이 양도소득세는 전국 36개시를 비롯, 시와 인접한 군, 고속도로 주변 4㎞이내, 정부지가(지가) 고시지역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키 위해 정부가 제정한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을 폐기하는 대신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중과세 되는 것이 특색.
이 세목의 주요내용은 ▲토지·건물·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과세대장으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특별공제를 합산하여 뺀 나머지 차액이며 ▲세율은 토지 50%, 건물 등 기타자산 30%(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에서 합산과세하고 토지분만별도로 25%의 토지소득세 가산)이고 ▲1가구 1주택은 면제되며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세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토지와 집을 팔 때 살 당시의 시가 표준액과 팔당시의 시가에서 얻는 이득(양도가액 중 각 50%와 30%를 잘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빼고 이 금액(양도차액)에서 다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소득세법시행령규정)과 그 취득 일로부터 양도 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며(동법23조) 필요한 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등이다(동법45조).
특히 ▲환지 처분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년 이상 계속 경작한 토지 ▲1가구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면적의 10배를 넘지 않는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5조).
또 과세최저한(과세최저한)을 정해 양도소득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토지의 경우 67년12월31일 이전에 산 땅은 68년1월1일에 산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청과 내무부가 정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값을 정하며 매년 10%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양도가액을 결정토록 돼있다.
이 같은 양도소득세의 신설로 서울시내 각 복덕방에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너무 많아 집과 대지 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내 복덕방업자들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설 발표 전보다 복덕방에 나온 택지는 3배나 많고 주택은 5배 가량 늘었으며 값도 10∼20%가량 떨어졌다는 것이다.
서울 영동지구의 경우 지난 9월까지 A급 택지 평당7만원이 6만원 선으로 떨어졌는데도 거래가 안되며 급하게 팔 사람은 평당 5만원 선까지 값을 떨구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또 신흥주택이 많이 들어선 서울 서대문구 역촌지구는 지난봄까지 다소 거래가 됐으나 요즘은 거래가 거의 중단됐으며 1백평 이상의 택지는 묻는 사람조차 없는 실정이다.
「아파트」의 거래도 마찬가지. 반포 「아파트」의 경우 평균 7백여 가구 분이 40여개 복덕방에 나와 있어도 양도소득세 발표이후 거래가 끊어지다시피 됐으며 여의도에 신축된 「맨션·아파트」도 잘 팔리지 않아 대부분 전세분양을 선전하고 있으나 전세 입주자 마저 드문 실정이다. <이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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