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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학생 재 입영통지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군복무단축혜택을 받고 제대, 복학한 서울대의 김경두(26·문리대정치과4년) 이원섭(25·동외교과3년) 김승호(상대경영과4년)군과 한국외국어대 4년 심명준군 등 4명의 대학 재학생에 대해 육군이 귀영명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자 국방부는 31일 하오 이를 뒤늦게 철회, 당초의 제대조치를 인정키로 했다.
이들은 교육법시행령(1백19조)에 따라 대학재학 중 교련을 이수해 해당병무청 인정으로 2∼3개월씩 군복무단축 혜택을 받아 모두 지난6월 육군으로부터 각각 전역, 복학했었다.
병무청 당국자는 이들이 학생 군사교육 실시령에 따라 71년1학기에 교련이수를 하지 않아 단축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해당병무청의 사무착오로 제대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지방병무청에 강력히 지시, 이미 착오를 낸 해당 충남·경기· 경배·강원지방 병무청관계관을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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