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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복학생에 재 입영통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서울대 문리대 김경두군(26·정치과4년)과 이원섭군(25·외교과 3년)은 지난 29일과 22일, 재 입영통지서를 받아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1년10월 교련반대「데모」를 주동했다고 제적을 당함과 동시에 김군은 71년 10월30일, 이군은 71년 11월4일 각각 육군에 입대했다가 72년 대통령지시에 의해 제적으로 없어졌던 학적이 복적되어 재학당시 이수한 교련으로 군복무기간 2개월의 단축혜택을 받아 김군은 지난 6월20일에, 이군은 6월27일에 각각 제대했었다.
김군이 받은 재 입영통지서는 육군○○부대부관참모로부터 발부된 것으로 이 통지서에는 학생군사교육에 의한 복무단축무효조치(지난 9월20일부터 실시)에 의해 2개월의 단축혜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잔여기간을 채워야한다고 밝히고 31일까지 귀대하라는 명령이 적혀있었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해 김군은 제대 당시 2개월을 더 복무했으면 2학기 학업에 지장이 없었을 텐데 이제 다시 복무하라면 한 학기는 완전히 늦어지게 됐다고 애태우면서 9월20일 이후부터 시행된 학생 군사교육법에 따른 군복무단축무효조치를 3개월 이전에 제대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승호군(서울대상대경영과4년) 심명준군(외대4년)도 이 같은 재 입영통지를 받아 지난 29일 입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무청 당국자는 학생군사교련실시령(71년6월26일 발효) 부칙 3항(경과조치)에 따라 71년1학기 소정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1개월씩의 복무단축혜택을 주도록 돼있으나 이들 학생들은 71년1학기에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 입영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석호씨(변호사)=병역 의무자에 대한 입영조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다. 병역의무자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따라 의무를 수행했고, 제대조치는 공권력의 처분 결과다. 그 결과를 뒤집고 재 입영하라는 것은 공권력의 처분이 무효라는 뜻이 된다. 설사 처분의「미스」로 만기 전에 제대를 시켰다 해도 법률상 재 입영을 명할 수는 없다.
▲한승헌씨(변호사)=병사관계든 뭐든 행정처분은 공정력·확정력을 갖고있어 처분이 잘못되었다해도 추후대상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행할 수 없다는게 원칙이다.
더욱이 병무 당국이 학생들에게 재 입영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일반의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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