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석방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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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31일 신민당이 제안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정치범의 석방 및 사면에 관한 건의안」을 심의, 사법권의 독립 문제와 정치범 석방문제에 대해 여야가 찬·반 토론을 벌였다.
김명윤 의원(신민)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최근 사법부 내의 소장·중견 법관들이 언론인의 언론 수호선언과 같은 사법서 독립선언을 할 것이라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고『법관들이 용기를 갖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기 의원(신민)도『현행법이 법관의 보직권을 대통령에게 주었기 때문에 법관들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눈치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행정부나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태연 의원(공화)은 반대 토론에서『법관의 천명과 보직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해서 법의 독립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법관 개인의 인격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일형 의원(신민)이 제안한「정치범 석방 및 사면에 관한 건의안」심의에서 김명윤 의원은『조윤형씨 등 신민당 소속 전 의원들이 복역중인 것은 정치적 보복의 인상이 짙다』고 말하고『정치하는 사람이나 정치에 관여했던 사람이 일반 형사범으로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하려 할 때는 정치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기 의원은 석방 건의안조차 제안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제, 『대여 투쟁에 선봉적이고 전위적인 역할을 하여 집권층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정치 보복을 한다면 민주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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