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선포는 가급적 짧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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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26일 신민당이 내놓은 비상사태 해제 건의안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안 등에 관해 찬반토론을 벌였다.
신민당의 박한상·김인기·김명윤 의원 등은 찬성토론에서 ①정부라 해서 초헌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②비상사태는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짧게 발동돼야 하고 길어지면 독재정치가 되므로 속히 해제돼야 하며 ③보위법 제정 당시 야당에게는 연락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장 아닌 다른 곳에서 심야에 통과 시켰다는 점을 들어 보위법이 폐지되고 비상사태는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태연(유정). 이도환(공화)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당장 보위법을 폐지하면 징발 재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곤란하고 노사간의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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