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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세금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관광지의 개발을 촉진, 관광자원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 관광개발사업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각종 세금감면 등 특혜 조치를 주도록 했다.
경제각의는 12일 하오 교통부가 제출한 「관광단지 개발촉진법이 안을 의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는 공업단지 개발의 경우와 같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법안은 토지수용법 적용과 조세감면 이외에도 ▲지정된 관광단지 내에서의 개발계획은 국제관광공사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통부 장관의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단지개발사업 수행상 도시계획법, 상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인가 또는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의 보상 및 이주대책을 철저히 해주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법안은 사업시행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법,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항만법, 하천법, 도로법, 산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공원법 등 11개 법령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승인 또는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사업시행상 시간과 경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있다.
현재 전국의 관광지는 69년1월21일 운악산, 춘천호반 등 20개 지역과 71년5월20일 제주 등 13개 지역이 지정돼 모두 33개 지역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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