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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저격사건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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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유=①피고인은 공산골수분자인 바 72년 9월3일 대판부에서 열린「7·4공동 성명을 지지하는 재일 동포 대판부 청년 학생공동대회」를 추진하여 조총련의 사업목적 수행을 방조하고 9월5일 자기 집을 방문한 북괴 재일 대남 공작지도 원이고 조총련 대판부 생야구서지부 정치부장인 김호룡(47)과 회합·인민 민주주의의 혁명노선·김일성 주체사상 등에 관한 교양을 받고
②73년 9월 중순 다시 김호룡과 회합, 박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이를 기폭제로 하여 한국 내에 잠재된 지하공산 세력을 모체로 하고 반정부세력과 야합하여 현 정부를 타도하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③73년 11월11일 김호룡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권총구입대금·여비 등 명목으로 일화 50만「엥」을 제공받고
④74년 정초 김호룡으로부터 조총련 중앙본부의장 한덕수로부터 혁명과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라는 당부와 함께 인삼주 및 과실주 각 1병을 제공받고
⑤74년 2월초 김호룡의 지령에 따라 동경에 있는 적부 동 병원에 한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각종 교양과 함께 이 기간 중 생활비 조로 8만「엥」·잡비 조로 5만「엥」·입원비 조로 16만「엥」등 일화 29만「엥」을 제공받고
⑥74년 5월3일 김호룡의 지시에 따라 5월4일 북괴공작선 만경봉호에 승선, 북괴집단의 공작지도 원과 회합, 「박 대통령의 암살은 김일성 수상의 직접 지시이다」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생명을 바쳐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했으며
⑦74년 7월2일「요시이·미끼꼬」로부터「요시이·유끼오」명의의 여권신청 관계서류를 교부 받아 절차를 거쳐 8월2일 한국잠입용 여권을 취득함으로써 박 대통령 살해에 관하여 「요시이·유끼오」의 지원을 받고
⑧74년 7월18일 범행에 쓰기 위해 대판부경 남 경찰서 고진 파출소에서 권총 2점·실탄 10발등을 절취하고
⑨7월25일 김호룡으로부터 범행자금으로 일화 50만「엥」을 제공받고
⑩8월6일 한국에 잠입하여 8·15기념식장을 탐문, 8월15일 국립극장에 침입, B열 214호 좌석에 앉아 있다가 연설중인 박 대통령을 저격, 실패하자 단상에 앉아 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저격, 절명케 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 하고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수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을 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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