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내무부 장관은 14일 학원에서 「데모」를 주동하는 주동 학생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투석자는 즉심에 넘겨 최고 구류 기간인 29일 동안 구류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지시 3개항을 전국 경찰에 내렸다.
전국 경찰에 하달된 박 장관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데모」학생 처벌에 있어 주모자는 구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투석자는 즉심에 회부하여 최고형인 29일 구류를 받게 할 것 ②채증반은 학생이 보는 앞에서 본인이 느끼도록 사진을 찍어 본인이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활용할 것 등이다.
<연행 학생 23명 훈방>
한편 서울 성북 경찰서와 북부 경찰서는 지난 10일과 11일 교내 「데모」관계로 연행 조사중이던 고대생 20명과 서울대 상대생 2명, 한국 신학 대학생 1명 등 23명을 13일 하오까지 훈방했다.
◇고대생
▲박계동(정외3) ▲홍의락(농경2) ▲한경남(정외3) ▲김헌웅(농경1) ▲김준호(사학3) ▲기세환(경제3) ▲김성근(심리3) ▲이명헌(심리3) ▲한형섭(상3) ▲김수곤(국문3) ▲이몽룡(국문3) ▲강용희(임학3) ▲조성남(화공2) ▲김영수(경영3) ▲우성도(농3) ▲박철(독문3) ▲손경호(임학3) ▲강치원(사학2) ▲황인직(화공2) ▲신오식(화공2)
◇서울대 상대
▲김기영(경영3) ▲정종호(경영3)
◇한국 신학대
▲김제동(신학2)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