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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에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8·15사건의 범인 문세광(23·일본명 남조세광·대판부생 야구 중천2정 목9의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 배석 이공현·김의열 판사) 심리로 열린 8·15저격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간여 서울지검 공안부(정치근 부장 검사, 정경식·김영수 검사)는 저격범 문에게 내란 목적 살인·국가 보안법·반공법·특수 절도죄 등 6가지 죄목을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상오10지.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정치근 부장 검사는 논고에 앞서 이번 사건의 배후 관계를 설명, 8·15사건은 ▲소위 인민 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의해 대한 민국을 공산화하려는 북한 공산 괴뢰 집단의 지령에 따라 일어난 것이며 ▲이 사건 배후에는 북괴의 대남 전초 공작 기지로 알려진 재일 조총련이 도사려 일본인 국제 공산주의자들이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분에 걸친 논고에서 검찰은 민비 시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범행의 씨앗이 일본에서 싹텄고 그 범행이 일본 경찰의 권총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실에 대해 온 국민이 통분해 한다고 밝히고 내란의 목적으로 국가 원수에게 총격을 가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살해한 피고인을 민족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자로 단죄하고 다시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과 같은 자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시켜야 한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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