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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출고증 위조 억대 착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중부경찰서는 한국양회(대표 정영기)가 발행한 「시멘트」출고 의뢰증 30만 부대 분을 위조, 대한통운산하 9개 하치장에서 약20만 부대를 인출, 서울·경기도일대 건재상에 비싼 값으로 팔아 l억여 원을 착복한 위조 단 20명을 검거, 이들 가운데 주범 박희순씨(36·전과2범·농기구상·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263의8)등 16명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 행사·사기·물가안정법 위반·장물취득·인장 업 단속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사 지룡길씨(32·서울 서대문구 만리동166의1)등 4명을 장물운반 및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가짜 출고 의뢰증 12만2천5백 부대 분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위조 단은 지난6월3일부터 지난4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창신동326의6 신일 인쇄소 등 2개 인쇄소에서「시멘트」출고 의뢰증 30만 부대 분을 위조, 한국양회 중앙영업부발행 양회 대금 영수 인을 가짜로 만들어 찍은 다음 황 건사 건재상 등에 부대 당 고시가격 4백57원보다 비싼 6백원∼6백50원씩 받고 팔아 왔다는 것.
이들은 가짜 출고증으로 「시멘트」를 인출한 뒤 일련번호가 같은 진짜 출고증을 사들여 또 「시멘트」를 인출해 가는 등 이중으로 「시멘트」를 받아 갔다.
대한통운 각 하치장에서는 배정 받은 「시멘트」한도 량을 초과 인출하고서야 가짜 출고증이 나돈 것을 확인, 한국 양회에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한통운산하 「시멘트」하치장에서 출고 의뢰 증 확인절차를 밟지 않는 등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 내고 하치장 직원들의 공모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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