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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부실회사 4천개 해산 요청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10일 서류상 존재하면서도 영업실적이 없는 유령·부실 회사가 전국에 3천9백59개임을 밝혀내고 상법 제176조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산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지검 김일두 검사장은 지난 3개월 동안에 전친 수사결과 유령회사가 1백26개, 부실회사가 3천8백33개로 나타나 유령회사 가운데 37개회사의 관련자 35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12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유령회사와 관련된 실화주 5백32명에 대한 수사결과 25억 원이 탈세된 것으로 나타나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추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에 대해 자진 해산을 종용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들 유령 또는 부실회사들은 탈세를 비롯, 회사 설립시의 각종 문서위조·등기장의 납입 가장 등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사법서사가 등기절차 및 납입가장 범행에 개입하는가하면 유령회사 직원들은 무역을 빙자, 해외에 나가 불법 상행위를 하여 여권법을 위반하거나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밝혀냈다.
또 유령회사의 설립과 운영에는 세무공무원이 가담, 이에 따른 부정행위의 요소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유령·부실회사에 대한 최저기준으로 연간 탈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했으며 실화주는 외형 거래액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구속기소, 5만 달러 이상인자는 세무당국에 이첩, 추징 등 행정 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입건된 유령회사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대표 및 처분)
▲전우·홍이물산 (나연채·구속기소) ▲태을 기업 (이명우·구속) ▲창명 물산 (정인술·구속) ▲유림양행 (이진희·구속기소) ▲김천기업 (김만수·구속기소) ▲삼원산업 (박상교) ▲용일·원석 (양인수·구속기소) 일중·태인 (정만진·기소중지) ▲아륙 상사 (최문봉·구속기소) ▲남영 물산 (박일휘·구속기소) ▲홍기 물산·성진 무역 (박희인·구속기소) ▲태신 통싱·동일 통상 (하만두·구속기소) ▲일영 물산·시영 물산 (김종호) ▲국제교역 (배용수) ▲우암상사 (박찬길) ▲다우합성 (김진기·구속) ▲선우상사 (한우국·구속) ▲기륭 물산 (엄복영·구속) ▲원화 통상 (김문기·구속) ▲삼남통상 (지연석)
◇입건된 실화주 (괄호 안은 소속회사 및 포탈 액수)
▲백강의 (세인무역 4천6백82만8천9백78원) ▲김백호 (세원상사 1천8백73만원) ▲황혁 (성부실업 1천만 원) ▲임시춘 (성림화학·8천3백52만원) ▲지동구 (성림화학 3천6백만원) ▲김진기 (천양 플라스틱 6백99만원) ▲김영완 (대광산업 1천1백사만원) ▲이용섭 (주식회사 모나미 5억6천7백13만5천3백77원)
◇수사중인 실화주
▲삼영약업 (대표 윤유 유령희사와의 거래액 6억5천5백94만4천6백25원) 등 1백8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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