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처분 공고 후는 처분 변경할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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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특별 부는 8일 "환지 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구획정리 사업 시행자가 관할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을 받았다해도 환지 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 이석구 씨 (인천시 북구 부평동 235)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환지 확정계획 변경 처분 취소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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