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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안된 도입 원유 값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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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작년 10월 원유파동 이후 우리 나라에 도입되는 원유는 가격이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산유국과「메이저」의 가격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 사후에 정산하는 과정을 밟고 있어 앞으로 산유국의 직접 판매분인 「바이백」원유 도입량의 증가, 3·4분기부터 적용키로 OPEC(원유수출국기구)가 결정한 소득세율 및 조광료 3.5% 인상 등이 반영되면 오는 연말께나 내년 초에 전반적인 석유제품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것 같다.
25일 상공부에 의하면 석유공사·호남정유·경인「에너지」등 정유 3사에 대해 도입 원유 가격을 「배럴」당 10「달러」21「센트」(운임·보험료 포함)에서 10「달러」31「센트」로 10「센트」씩 인상, 7월1일 이후 도입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데 이는 그 동안 도입된 원유가격의 변동을 감안,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로 취해진 것이다.
현행 도입 원유의 가격체계는 상공부가 원유 수입 신용장 개설전에 수입허가(IL)를 발급하고 사후에도 산유국에 지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징구, 지불 금액과 정부예정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해 주는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에 「배럴」당 10「센트」씩 원유 값을 인상,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허용한 것도 산유국의 일률적인 가격인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도입된 원유가격차이를 국내 석유 제품 종합 판매단가 지수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정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따라서 이번 원유 값 10「센트」인상승인이 그 동안 도입원유 가격차이를 완전히 해결해준 것은 아니며 다음 단계 정산에서 미 반영분이 추가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관계 당국자는 이번 원유 값 10「센트」인상 때문에 전반적인 석유제품 값의 조정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이유는 그 동안 석유소비구조가 경질유 과잉으로 바뀌어 값싼 중질유중심으로 도입, 지난 4월 석유류 값 조정 때 기준이 됐던 「배럴」당 평균 10「달러」21「센트」를 한동안 밑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종별로는 경질유 소비가 줄고 적자유종인 「벙커」C유 소비가 계속 늘어나 수급 원활을 위해 일부 가격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배재되지 않고 있다.
상공부는 원유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이유가 「바이백」원유 비중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3·4분기 중에 적용키로 OPEC가 결정한 조광료 2% 인상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제, 아직도 원유 가격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단계로 보고있다.
다만 OPEC자체가 매분기별로 가격구조를 바꾸고 있어 우리 나라도 매분기별로 원유 값 변동의 영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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