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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 545일 만에 집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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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1일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김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변선구 기자]

“피해액 1597억원 전부를 공탁한 점,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공로 및 건강상태를 감안한다.”

 1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312호 법정. 형사5부 김기정 부장판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조용하던 법정은 웅성거렸다. 마스크를 낀 채 응급침대에 누워 자신의 혐의에 대한 선고를 경청하던 김 회장은 눈만 깜빡거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300시간도 함께 명했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5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대병원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았던 김 회장은 같은 해 4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 배임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회장은 이날 판결로 법정구속된 지 545일 만에 일단 구속상태에선 벗어났다. 재판부는 한화석유화학의 여수시 소재 땅을 저가 매각한 부분에 대해선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기존에 인정된 배임액(272억원)을 47억원으로 줄였다.

 수천억원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김 회장이 실제 피해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과 범행 동기가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가 아닌 회사의 재무적·신용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전 사비(私費)로 법원에 1186억원을 공탁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도 400억여원을 추가로 공탁해 총 1597억원을 보상금으로 냈다. 이는 지금까지 전국법원에 공탁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다. 기존 최고 공탁액은 17억원이었다. 법원장 출신인 이동명 변호사는 “배임액이 크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한 죄질이 나쁜 범죄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피해회복이 모두 됐다는 측면에서 집행유예는 적절한 양형 범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 총수에 대한 양형 기조가 다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피해 회복, 경제에 대한 공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과거의 ‘재벌 봐주기’ 판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글=박민제 기자
사진=변선구 기자

실형 → 파기환송 → 집유 … 희비 교차
1597억 공탁 … 피해회복 노력 참작
일부선 "대기업 총수 봐주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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