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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등 4개 인권관계법|신민, 개정안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21일 인권옹호위에서 변호사법·형사소송법·간역재간절차법·노동조합법 등 4개의 인권관계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개정요강을 마련했다.
개정요강은 ▲변호사법=개업지제한규점 폐지, 법무장관의 변호사징계강화 조항페지 ▲형소법=구속적부심제부활, 보역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 폐지, 변호사의 피고인접대 및 기록열람권강화 ▲간역재간절차법=경미한 범죄에 있어 자백만의 증거능력 인정조항 폐지 ▲노동조합법=사실상 제한된 노동자의 단결권·배체교섭권·고체행동권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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