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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광주지부장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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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黃敎安)는 19일 국정원의 내부 감찰 자료 유출 과정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등으로 국정원 광주지부장 李모씨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李씨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국정원 도·감청 의혹을 제기한 후 국정원이 자체 감찰해 작성한 내부 감찰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李씨와 19일 새벽 긴급체포한 국정원 沈모 과장과 민간인 朴모씨 등 세 명을 대질 신문한 뒤 李·沈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沈씨 등을 상대로 국정원 자료 유출에 또 다른 국정원 간부가 연루돼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沈씨가 경제단 소속이어서 내부 감찰 자료를 직접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협조자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던 중 李씨의 연루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沈씨 등이 일부 자료의 유출 부분은 시인하고 있으나 도·감청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와 이를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안·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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