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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국내 공공사업 입찰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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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모기업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는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에 외국계 기업을 중견기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포함되는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공공시장 참여 규제를 외국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중견기업특별법은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중견·중소기업보다는 외국계 기업에 그 과실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이 마련되면 글로벌 급식업체인 아라코와 미국계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 오피스디포, 세계 2위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 등이 정부의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라코는 현재 정부 세종청사·대전청사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술보증기금·다산콜센터 등 총 11개의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오피스디포는 전 세계 1600여 개의 매장을 보유 중이며 연매출이 12조원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중견기업에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 입법 예고·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들 외국계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에 국내 대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라 반발이나 통상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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