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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3∼4학기 제|14개 대학「능력별 졸업」학칙 개정안 승인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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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16개 실험 대학 중 서울대와 인하대를 제외한 14개 대학이 7일 75학년도부터 실시될 능력별 졸업 제도와 관련, 학칙 개정안 등의 승인 신청서를 문교부에 냈다.
각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현행 2학기 제를 3∼4학기제로 바꾸고 능력별로 학점의 초과 취득과 제한 취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금 제도 개선하고 복수 전공 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학점 취득 특별시험 등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
14개 실험 대학 중 일부 대학의 학칙 개정안 등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연세대
▲학기 제=현행 1, 2학기 제를 1학기(3월∼6월·16주간) 여름 학기(7윌∼8월 중순·5·5주간), 2학기(9월∼12월·16주간)등 3학기제로 개편.
여름 학기는 1학년생의 수강을 불허하며 한 학기에 6학점까지 수강 가능. 개설 과목은 교직·교양 과목.
▲학점 상한선의 초과 및 제한취득=전 학기 평점 3·75인 학생(전교생의 약 3%)은 다음 한 학기마다 3학점까지 초과 신청, 평점 1·5∼2미만인 학생(전교생의 약9·6%)은 3학점을 적게 신청, 이는 2학년 때부터 적용한다.
▲교육 대학원 개선 방안=현행 2학기 제를 3학기 제(각각 3, 6, 9월에 개시)로 개편하고 수학연한(석사과정)을 2년 4학기에서 최단 16개월(4학기) ∼최강 32개월(8학기)로, 학기 당 수업일수를 16주에서 12주로 각각 바꾸고 졸업 학점을 15과목 32학점(논문별도)에서 최저 11과목 30학점(논문별도)으로 줄이고 학기 당 최대 취득 학점을 10학점에서 11학점으로 늘린다.
등록금 제도는 현행 4학기간의 등록금 총액을 5등분하여 분납하되 6학기 이상 등록자에게는 수업료 면제.
◇고려대
▲학기 제=현행 학기 제를 존속시키되 필요할 경우 하기와 동기(각각 4주간) 학기를 둔다. 계절 학기는 6학점(2∼3과목)이내로 2학년 이상의 복학·복 적과 학점 미달 자·조기 졸업 능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강료는 추후 결정.
▲학점 초과 이수=전학기의 성적 평점 3·5이상일 경우 다음 학기에 3학점까지 인정. 단 의과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 이상은 75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화여대
▲학기 제=현행 2학기 제를 원칙으로 계절 학기를 둔다. 계절 학기에는 2과목 6학점까지 이수가능하며 계절 학기의 경우는 학점 당 등록금 제 채택.
▲능력별 학점 초과 취득과 제한 취득 제를 실시하고 복수 전공 제를 인정. 복수 전공의 경우 최소 45학점 이상자만 이를 인정한다.
▲실험 대학 확대 실시=75학년도부터 법정·의과·간호·약대 신입생을 대학별 단일 계열로, 가정 대를 사학계열과 자연계열로 모집한다.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경제학과를 신설(정원 40명) 하고 장식 미술과에 10명, 도예과에 20명, 체육과에 10명씩을 증원한다.
◇숭전대
▲학기 제=75학년도엔 현행 1,2학기 외에 4주간의 여름 학기를 신설, 교양 과목 중심으로 2과목 7학점까지 이수 가능.
▲등록금 제=1, 2학기엔 균일 등록금 제, 여름 학기엔 학점 단위 제와 기본 등록제를 병행.
▲복수 전공 제=평점 2·5 이상으로 입학 후 90학점(부전공 포함)이상 취득자에 한해 인정.
▲능력별 학 반 편성=신입생에 한해 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만을 나눈다. 대상 학과목은 교양 영어·제2 외국어·성경·기초 수학.
◇계명대
▲학기 제=4학기 제 채택. 1학기는 3월∼6윌(16주)·여름 학기7윌∼8월(4주)·2학기 9월∼12월(16주)·겨울학기 1월∼2월(8주)
▲등록금 제=1,2학기는 D학점 이상 신청자에 한해 1인당 균등 액 납부, D학점 미만과 계절학기는 학점 단위 제.
▲학점 초과 취득 제=전 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 자로 평점 3·5이상일 경우 3학점까지 인정. 이는 2학년생부터 적용한다.
▲학점 취득 특별 시험=이를 인정하며 대상 과목은 우선 75학년도엔 교양 과목으로 국어· 한문·영어, 기초 과목으로 중·일·독·불어와 가정·수학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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