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심도 깊은 업종에 법인·소득세 징수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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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일부 불황업계에 대한 경기대책의 일환으로 섬유·합판 등 불황심도가 깊은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수유예 조치하고 면사·화섬계·우지류 및 일부 석유화학 관련제품 등 기준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최고가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기획원·재무부·상공부 등 관계부처간에 합의된 불황 경기대책의 주요골자는 불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합판업종에 대해 하반기 징수분 법인세 등을 내년 초까지 징수 유예하고「폴리에스터」·「나일론」·「아크릴」등 화섬사와 면사·자동차「타이어」등 고시 기준가 이하로 거래되는 품목의 최고가격을 풀어 시장가격 기능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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