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해방지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업단지관리 청은 공장의 집단화에 따른 공해와 인근지역의 대기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공업단지입주허가 때 공해여부를 점검, 공해가 심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허가할 경우는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6일 공업단지관리 청에 의하면 이 같은 예방조치와 함께 기존공해의 제거조치로서 공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종은 일제히 조사, 일정기간 안에 제거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마산·구미·수출공단·지방공단 등에 들어가 있는 6백75개 업체를 조사, 수출공단에 입주중인 2개 공해업체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지방공단에 들어있는 22개 공해업체는 연말까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구미공단 유수 지역인 낙동강과 마산수출자유지역 유수 지역인 근주천에 대해 3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5월말현재 각 공단주변 수질검사결과는 법정기준치 미달로 나와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