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보건부는 25일 집안에 「히로뽕」 제조 시설을 갖추고 「히로뽕」 lkg (1천만원 상당)을 제조해온 김선임씨 (45·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53)와 마용근씨 (36·서울 관악구 동작동 10의 2) 등 2명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시험관·저울 등 각종 제조 기구를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제조한 1kg중 5백g을 4백만원에 팔고 나머지 5백g의 판매처를 물색 중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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