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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천만원 어치|밀조한 2명을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보건부는 25일 집안에 「히로뽕」 제조 시설을 갖추고 「히로뽕」 lkg (1천만원 상당)을 제조해온 김선임씨 (45·서울 영등포구 신림동 53)와 마용근씨 (36·서울 관악구 동작동 10의 2) 등 2명을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시험관·저울 등 각종 제조 기구를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제조한 1kg중 5백g을 4백만원에 팔고 나머지 5백g의 판매처를 물색 중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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