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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터」 수출 공장 여공들 하루 임금 2백40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시내 수출용「스웨터」류 제조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여공들이 일당 2백40원 선의 임금을 받아 월 1만원 이하의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규제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9조) 발효 이후 처음으로 전국 노조 서울시 의류 지부가 신청한 임금 인상 단체 교섭을 맡아 임금을 30%선으로 직권 인상 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출용 「스웨터」 제조 업체인 유림통상 (대표 이윤채·성동구 화양동 196)을 비롯 광진 섬유 (대표 최순식·성동구 성수동 2의 282) 남도 섬유 (대표 안경임·성동구 성수동) 한영 섬유 (대표 한상만) 등 4개 공장에서 일하는 양성 여공 (만 18살 미만)들의 초임은 일당 평균 2백30원 (7월1일 현재)으로 월수 7천원 선에 머무르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여자 본공 최저 임금은 일당 2백64원 꼴로 월수 8천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저임은 올 들어 두 차례 (4월1일·7월1일)에 걸친 30%의 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조정된 것이며 정부가 영세민 취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부녀자에게 주는 노임 5백40원보다 50%나 적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노조는 지난 5월 종업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양성공 최저임 일당 3백30원 ▲본공 최저임 일당 3백80원 ▲기능공 최저임 일당 1천1백원을 요구, 노사 협의에 들어갔으나 수출 불황 등을 이유로 한 업체의 임금 인상 거부로 서울시가 직권 조정에 나서 양성 여공 초임을 현행 임금보다 30%인상 일당 2백80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여자 본공을 비롯, 남공들의 임금을 최저 임금 기준으로 산정, 인상토록 직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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