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탄 사용억제 대상업소|재고품도 사용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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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는 22일 여관·다방·음식점 등 중탄(31공 탄)사용억제 대상업소들의 재고는 일반 가정에 전매하거나 연탄공장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처분, 27일 이후부터 일체사용을 못한다고 밝히고 각 지방행정력을 동원, 27일부터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상공부는 또 연탄구매「카드」제가 실시되는 12개 도시는 이번 주 안에 구입「카드」를 각 가정에 교부해 주고 1회 판매량은 50장 범위 안에서 지방장관 재량으로 같은 가구에 일정기간동안 중복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며「이사의 경우는 주민등록이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고만 받고 우선「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각 시-도는 연탄의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월1회 이상 품질검사와 가격을 조사하고 매월 2회(15일과 말일)씩 공장별 저탄량과 연탄출하량을 상공부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20일부터 설치된 중앙연료 대책위원회 밑에 실무 반(전화 70-3601)을 두어 연료대책의 진척상황·연탄의 생산·출고동향 등을「체크」하고 애로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소비자들의 문의 등에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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