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친구, 임 여인과 억대 돈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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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진 임모(55)씨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대기업 자회사 전직 임원 사이에 억대의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 서봉규)는 임씨가 2010년 대전고검장이던 채 전 총장을 사무실로 찾아가 만나달라고 소동을 벌인 이후 당시 대기업 자회사인 C사 상무 이모(56)씨가 임씨에게 1억여원을 송금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말 임씨가 아들 채모(12)군을 미국으로 출국시키기 직전에도 이씨에게서 수천만원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가정부 이모씨가 임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보도 직후인 지난해 9월을 전후해 이씨가 임씨와 1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통신내역 추적을 통해 밝혀냈다.

 이에 대해 임씨는 검찰에서 “이씨와는 채 전 총장과 별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냈으며 돈거래는 개인 간 대차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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