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안 의협서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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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석 투성이인 보건소장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법정자격자인 의사 외에 새로 치과의사·약사 및 기타 보건 직 공무원도 보전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개정을 추진하자 대한의학협회(회장 손춘호)가 18일 이의 부당성을 지적, 반발하고 나서 보사부와 이의시행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됐다. 현재 전국 1백96개 보건소 중 의사 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공석으로 돼 있는 곳은 전체의 45%인 88개소로 거의 절반이 공석상태.
보사부와 내무부는 이같은 보건소장의 공석사태가 수년 째 되풀이되고 있으나 의사의 확보가 어려워 충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최근 보건소 법 등을 개정,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로 하되 의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과의사·약사·보건 직 공무원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트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우자 의학협회는 시-도 회장단 등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비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계획은 결국 부정의료행위를 초래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오는24일 전국 대의원총회를 열어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의 협은 특히 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관리 또는 촉탁의사를 새로 임용해야 하므로 보건소운영비의 절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끝내 이같은 관계법개정을 서두를 경우 의협 자체가 의사를 선발, 공석보건소에 내보내고 그들의 봉급중 일부도 의협 회원들의 공동부담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건소장의 관장사항은 보건사장계몽·환경위생·학교보건·결핵·성병·나병의 예방과 진료 등 13개 사항이나 이중 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건통계 1개밖에 없으며 공석보건소도 대부분 봉급이 5만원안팎밖에 안 되는 저임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의 협은 지적, 앞으로 대우를 개선, 의사소장의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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