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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인 처벌방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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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 같은 조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기피를 했다해도 관이나 단체에서 강압적으로 문패 등을 다는 행위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했다. 이병용변호사는 『기피자는 검거하여 처벌하거나 입대조치 하는 것만이 공권상 가능한 것이지 법 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가족은 기피자가 아닌 점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석호 변호사는 『범법을 했으면 고발 등으로 조치하면 그만이지 원시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재판소가 필요 없다는 관념의 소치이다. 간통한 사람이 있는 집에 「간통한 집」이라는 문패를 다는 등 방법으로 응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 절차를 무시한 응징은 퇴보하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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