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 자전거 안전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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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 6일 JP=본사특약】 미국정부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명년1월부터 판매되는 자전거에 대하여 연방안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 조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자전거사고방지에 두고있으나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극히 엄격하다는 점에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자전거상사들은 자전거의 대미수출에 보다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큰 관심을 나타냈다.
작년도의 미국자전거판매는 총 1천5백30만대로서 이 중 한국·일본·대만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약5백15만대에 달하고 있는데 안정위원회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수입자전거 전체에서 2백50만대 가량이 불합격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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