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국유재산관리, 개선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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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유재산의 실태파악이 부실하여 공부상의 불일치가 많고, 용도 폐기된 잡종재산의 처분이 부진, 국유재산의 관리효율성이 떨어져 행정개혁위원회가 이의 개선책을 강구 중이다.
6일 관계자는 국유재산이 72년말 현재 1조2천2백억원으로 집계돼있으나 지적공보·등기부·국유재산대장상에 불일치가 발견되고있으며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잡종재산이 해마다 늘어 3천6백억원이나 되는데도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행개위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상태 파악과 특히 잡종재산의 방치를 없애 신속한 처분 및 재투자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행개위는 국유재산의 실태분석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은 재무장관이 총괄하는 공공용·공용·기업용의 행정재산과 국세청장이 관리·처분하는 보존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돼 해마다 실지감사 및 보고를 실시하고 5년마다 재평가토록 되어있다.
관계자는 재산보고에 있어 행정재산의 공공용 재산 중 도로·하천·항만·공공수면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어있으나 도면상으로는 도로 또는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곳에 실제로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잡종재산으로 바뀐 채 방치돼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또 5년마다 실시토록 되어있는 재평가도 체신·철도 등의 기업용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용·공용 등의 일반회계 재산은 장부상의 평가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됐을 때는 즉각 잡종재산으로 국세청에 인계되어야 하나 이행 안 되는 예가 있다고 관계자가 말했다.
처분 안된 잡종재산 3천6백8억원 중 ▲토지가 5백54억원 ▲건물 19억원 ▲주식지분 2천9백95억원으로 지난72년 한해동안만도 8백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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