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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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을 주민등록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주민등록기재사항의 틀린 부분을 바로 잡아주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는 주민들의 자진신고기간으로, 16일∼8월 31일까지는 사실조사를 실시, 미 정리사항이나 틀린 곳을 정리토록 했다.
이번 정리기간에 중점적으로 정리할 대상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 ▲출생·혼인·분가·적자 등 호적과 주민등록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것 ▲이사 후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 말소된 것 ▲18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 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제대 후 재발급을 받지 못한 자 등이다.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는 등재 돼 있으나 주민등록표에 등재 안 된 경우는 호적초본만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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