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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유해물질배출량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는 동아고무공업사직업병사건을 계기로 종래까지 단속이 허술했던 상시근로자 16인정도의 영세사업장에대해 유해물질의배출기준허용량을 조사, 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했다.
노동청은 영세사업장들이 유기용제를 멋대로사용, 화재·약물중독등의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전국의 근로감독관에게 이같은 업체들의 작업환경을 일제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정기점검강화 ▲근로자건강진단 철저등을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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