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 전신도38명 보상 법률구조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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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이비종교로 등록이 취소된 동방교(기독교개혁장로회)의 전신도 이정옥씨(27·여·서울관악구 흑석1동200의45) 등 38명이 24일 대한법률구조협회서울지부(지부장 서울지검박준검사)에 교회에 빼앗긴 재산과 권리를 보상받게해달라는 법률구조신청을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시한부말세심판론에 이끌려 동방교에 입교했으나 동방교는 『75년에 말세가 온다』고 설교, 신도들의 염세감정을 자극한뒤 ▲「검」팔이 ▲특정외래품행상등을 시켜 수익금을 가로채고 ▲수십종류의 지성금명목으로 금전을빼앗았으며 ▲노임없이 강제노역을 시키는등의 방법으로 수탈을 일삼아 신도들에게 회복하기어려운 정신적·육체적피해를주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을 접수한 대한법률구조협회서울지부는 이날구조의 가치가있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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