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법개정 건의안|문답식으로 알아본 새 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75년 세제개혁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모가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다. 아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이미 드러난 개혁방향이나 골격을 충심으로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실시되고 또 어떻게 영향 될지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최우석 기자>

<소득서 월 5만원정도 인적공제>
▲문=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답=가령 어느 사람의 소득이 월급·전세수입·.예금이자·배당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 각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에 의해 따로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분류소득세제(현행)이고 소득을 모두 합해 하나의 세율에 의해 세금을 내는 것이 종합소득세제이다.
▲문=그럼 월급밖에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물지 않나?
-답=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새 세법엔 모든 소득자는 일단 종합소득세의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근로자는 종합할 소득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가 되는 것이다.
▲문=현재도 면세점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제에선 세금을 낼 때 빼주는 것이 없는가?
-답=세금을 낼 때 인적공제라 하여 가정을 가진 소득자는 월 5만원 정도를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매긴다. 빼주는 액수는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 결혼을 했는가, 가족 중에 신체장애자가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 부양가족 한사람 당 얼마를 빼준다는 액수는 법에서 정해질 것이다. 인적공제 외에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국민저축조합 등의 저축을 하면 그 만큼 세금에서 빼준다.

<독신자는 기혼자보다 조금 더 내>
▲문=부양가족의 범위는?
-답=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서 만20세 이하 60세 이상이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제한하나 교육·직장·주택 등의 시점으로 별거해도 동거로 간주한다.
▲문=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자는 공제해주는 것이 없는가?
-답=종합소득세는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부양가족이 많은 기혼자보다 세금을 더 내게된다. 그러나 독신자라도 기초공제와 근로소득공제는 받는다.
▲문=퇴직금도 월급에 보태어 종합과세하나?
-답=퇴직금은 산림소득·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부정기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정기소득에 보태어 누진 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어 과세한다.

<퇴직금은 누진과세 않고 따로 매겨>
▲문=배당이나 예금이자는?
-답=공개법인의 대주주나 비공개법인에서 받는 주식배당은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문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이나 예금이자는 자본시장 육성을 돕고 은행저축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3∼5년간은 종합소득에 보태지 않고 따로 저 세율로 원천공제 한다. 배당이나 이자가 너무 적으면 아예 세금을 안 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내나?
-답=그 해의 모든 소득을 그 다음해 3월말(예정)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확언,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그 중간에 한번쯤 중간분납이 있을 것이며 배상이자와 같이 미리 원천징수 한 것은 낼 세금에서 빼준다.

<1년 소득 다음해 3월말에 신고>
▲문=근로자들도 1년에 한번씩 세금을 내는가?
-답=근로소득 밖에 없는 사람은 1년 단위로 소득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율표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그것으로 종합소득세에 대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를 신고, 추가로 세금을 물어야할 것이다. 근로자라도 2개 이상의 직장에 나가면 신고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되므로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는 분리과세 된다. 그러나 재산소득은 가족단위(가구)로 합산 과세하여 중과된다.

<맞벌이부부 개인단위로 분리과세>
▲문=종합소득세가 되면 현재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가 적게 내는가?
-답=아직 세율이 결정 안 돼 확실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월급 15만원까지는 현재보다 세금이 좀 낮아진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현재는 1·14조처에 의해 5만원까지는 무조건 면세되므로 한가족에서 여러 사람이 버는 경우엔 세금부담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지금은 가족 4사람이 월급 5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세금을 한푼도 안내나 앞으론 가족부양 의무가 있는 한 사람만 인적공제 5만원에 의해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는 얼마씩이라도 세금을 물어야한다. 월10만원 이상의 가장은 이제까지 세금혜택이 없던 것이 앞으로 월5만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물으므로 세금이 다소 낮아질 것이다.

<산값보다 비싸게 팔 때 양도소득세>
▲문=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답=토지·건물·선박·자동차·항공기·비 상장주식 등을 산값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그 차액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물론 이때에도 양도차액이 너무 적거나 자기가 살던 집을 사고 팔았을 땐 과세대장에서 제외된다.
▲문=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중산층 보호를 위해서 현재 3백만원까진 상속세를 안 매기던 것을 좀 높이자는 방침이나 얼마로 높일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액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안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부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매매를 증여로 간주하고 상속개시(상속자 사망 시) 전 3년까지의 피상속자에 대한 증여를 합산 과세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