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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분규 수습안되면 시에서 재산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주】 12일 문공부는 불국사의 분규가 계속되어 사찰재산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경우 「불교재산관리법」이 부칙 제3조에따라 경주시장을 사찰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할 계휙이라고 밝혔다.
문공부는 12일 경주시에 사찰재산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지시하는 공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측과 이범행전주지에 더이상 분규가없도록 감독할것과 매일의 관람료징수상황을 확인하여 전화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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