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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잃은 부동산 과표|전국 8개리동 대상 내무부 표븐조사결과 밝혀져|토지는 시가의반정도 일부건물은 높게매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투기억제세·상속세·부동산영업세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되는 등록세과세싯가표준액이 현실에 맞지않게 매겨져있다. 등륵세과세싯가표준액은 토지에 있어서는 실제거래가격의 절반에 지나지않도록 낮게 정해져있는가하면 일부 건물의경우는 반대로 싯가의 30%까지 높게 매겨져있다.
이는 내무부가 부동산싯가 변동이 심한지역중 전국현황을 대표할수 있다고 본 서울·광주·대구·경기도의 8개 이·동의 대지2천5백82필지와 건물2천1백15동에대해 실시한 표본조사결과에서 5일 밝혀졌다.
이조사는 이밖에도 현행부동산과세표준제도가 비싼토지나 건물을 소유할수록 새부담율이 줄어들고 싼부동산소유자에게 각종세금이 중과되며 주택용이 영업용보다 중과되고있는등 모순이 있어 공정한 세부담이되지않고있음을말해주고있다.
내무부조사에서 나타난 토지와 건물에대한 과표의 비현실성은 다음과같다.

<토지>
조사대상 8개지역의 싯가총액은 1백63억원에 이르고있으나 총과세표준액은 82억원(50·7%)으로 전체적으로 과세표준액이싯가의 절반정도로 싸게 매겨져있다.
서울중구명동1가 1백69필지당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실제땅값의 40%에 지나지않고있다. 또 경기도시흥군 서면일직리의 농림지역 1백82필지의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85%에 이르고있는데 비해 도심지대인 서울 명동은 과표액이 싯가의 40%밖에 안돼 값비싼 토지일수록 세부담율이 줄어드는 모순을 나타냈다.
또 광주시충장로4가의 경우 과세등급이 동일한 55급인데도 과세표준액은 필지별로 시가의 13·3%·1백%·65%등 3가지로 적용돼 동일등급간에도 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건물>
조사대상지역의 총싯가액이 33억원인데 비해 총과세표준액은 약30억원으로 전체적으로는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88·8%로 싸게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볼 때 조사대상지역중 명동1가(75%)와 안양5리(91%)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표가 시가보다 10∼30% 비싸게 매겨져있다.
서울명동1가의 경우, 건물평당가격이 최고 12만5천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로 돼있어 연건평을 기준으로할 때 전체의 14·3%에 해당하는 9천71평은 과표보다 시가가 월등히 높게 돼있으나 82·1%에해당하는 1만7천6백12평은 시가보다 과표가낮아 세부담율이 줄어드는등 균형을 잃고있었다.
주택용과 영업용의 과표비율도 서울명동1가의 경우 영업용건물은 과표가 시가의 48%로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데 비해 주택용은싯가의 1백22·8%, 공장·창고는 1백70·4%로 시가보다 월등히 비싸게 매겨져있다.
내무부세정과장 이병내씨는 『현행과표의 비현실성은 인정과세제도의 폐단의 하나』라고 말하고 『제도적으로 토지등급은 토지과세조사법』에따라 내무부가 결정하고 조정율(배수)는 등록세법에따라 국세청이 주관하고 있는등 일관성이없어 국세청에서 해마다 2회씩 배수조정을 하고있어도 과표가 부동산 상황의변화에적응치못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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