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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음악저작물 유료화안 인터넷 관련업체들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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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온라인상 음악저작물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사용료 부과 방안에 대해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 17일 ▶스트리밍(실시간 음악전달)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당 월 5백원▶내려받기(다운로드)는 한곡당 80~1백50원▶통화연결음.벨소리는 매출액의 20% 등을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물 사용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국내 1위의 음악 사이트인 벅스뮤직 유성우 법무팀장은 18일 "사용료는 지불한다는 입장이지만 문광부안은 업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회원수가 1천4백만명인 벅스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 수준인데 문광부 방안대로 한다면 연간 8백40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벅스와 '푸키''아이뮤페' 등 음악 사이트 업체들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이뮤페 김현진 사장은 "무료 가입자까지 요금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사용료 부과 대상을 유료 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물 사용료를 받게 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관계자는 "음악 사이트 업체의 무분별한 서비스로 음반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용료율이 아직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정부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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