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노자 손해배상 청구에관해 협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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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변호협회(회장 고재호)와 한국노총(위원장배상호)은 24일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와 원만한 타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사주의 동태에 구애됨이 없이 근로자가 직접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도록 충분한 계몽과 지도를 하며 ▲근로자가 법률소양의 부족으로 스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노총은 그 근로자가 희망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소송대리인의 선정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소송대리를 승낙한 변호사는 재판의 확정과 강제집행종료때까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인지대금·송달료·검증·감정비등 소송비용은 근로자의 부담으로하나 능력이 없을 때는소송대리인이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등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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