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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살해·재산 뺏은 일인에사형·5억엥 토지 반환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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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에 연고자가 살고있지않는 재일교포의 재산상속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골치를 앓고있다.
「나고야」지방재판소는 20일 재일 한국인 김호호씨(당시61·애지현지다군무풍정) 살해범 대도(41)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대도로부터 압류한 김씨의 소유대지 1만여명 (싯가5억「엥」을 김씨의 유족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도는 김씨의 땅을 가로채기위해 71년5월 김씨와 김씨의 조카 및 일본인가정부등 3명을살해한 다음 김씨 소유대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이전까지 해놓았다는 것.
그러나 북한출신인 김씨의 부인 이남선씨및 자녀 5명이 모두 지난 67년에 북송되어 현재일본에는 재산을 상속할만한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일본법무성은 김씨의 재산상속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법무성 민사국에 따르면 상속자가 타국에 있을 때는 상속법에따라 상속인을 지정,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나 국교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북한과 같이 국교가 없는 경우에는 이같은 서면을 발급할 수 없어 사실상 김씨의 재산은 허공에 떠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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