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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이익 공유화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민간의 토지투자선호를 줄여 사회전체의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방대한 개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던 각종 개발이익을 대폭 공유화하기로 결정, 그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같은 구상은 정부·공공단체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을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차지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이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취해진 것이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개발이익 공유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①전국을 포괄하는 지가공시법의 채택 ②지가공시업무를 관장할 부동산감정 위의 설립 ②환수된 개발이익금의 국토건설 재투자 ④개발지역에서의 국가, 공공단체의 토지선매권 인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감정 위가 공시하는 공정지가를 표준으로 개발지역 안의 토지를 선매할 수 있으면(토지선매권), 선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 후의 거래가격과 공정지가의 차액을 개발이익으로 간주, 50∼70%를 개발부담금 내지 세금 형태로 거둬들인다는 것이다.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대한 건설투자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재생산되어야한다고 말하고 각종 수익자부담금이 일반국고에 일괄적으로 수용되는 현 제도도 재검토, 결국 개발수익환수창구를 별도로 일원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토지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익에 대한 제한조치로 도로법·도시계획법·공원법·하천법·산림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제도와 부동산투기억제 세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투기억제 세 실적은 5억4천만원에 불과했다.
지속공시법과 국가공공단체의 토지선매권 및 부동산감정 위에 의한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는 토지소유권 제한에 대한 현대법의 일반적인 추세로서 서독·영국·「이탈리아」·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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