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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전 목표 채워질 갑근세 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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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봉급생활자가 매월급여에서 부담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1·4분기 징수실적이 56·4%를 달성한 것은 매월 징수진도가 큰 기복이 없으므로 연말까지 지금까지의 징수진도로 나간다면 올해 징수목표의 2백%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1·14긴급조치에 따라 갑근세의 면세점이 1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2백%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은 긴급조치에 따라 당초예산에 책정된 갑근세목표에서 45% 대폭 감액조정 된 2백31억원을 결과적으로 봉급자가 다시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이 계속 실효를 거두려면 연말까지 유효한 면세점이 계속 견지되어야하고 내년부터 다시 적용될 소득세법상의 갑근세의 세율이 인하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74년도 내국세세수목표 5천4백92억1천8백만원 중 갑근세를 5백19억2천6백만원(총세수 목표의 9·9%)으로 책정했었다. 그러나 갑근세는 1·14긴급조치에 따른 소득세의 감면 혜택에 따라 당초목표의 45%인 2백31억원을 감액 조정, 총 세수목표 중 갑근세비중은 5·2%로 축소된 반면 오히려 전체세수목표는 석유 류 세 증액조정 등으로 2백43억원이 증액되었다.
예년 예산내국세징수목표 중 갑근세의 비중이 10%안팎이었고 긴급조치에 따른 면세점 인상, 세액의 차감(월5∼7만원 급여는 분류소득세액의 1백분의50 감면 등)에도 불구하고 예년수준의 갑근세를 징수할 수 있다면 긴급조치에 따른 효과만큼의 갑근세세율은 인하 조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국근로자 4백85만명 중 저소득층인 월 5만원이하의 소득계층자가 전체근로자의 89·2%에 해당하는 4백32만 명이고 이들이 부담하는 갑근세가 총 세수목표의 2·7%인 1백48억원 밖게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점 인상 및 세율인하는 내국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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