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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약값인하 압박 더 이상 못 참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약업계가 대형병원 약값인하 압박에 발끈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병원의 저가구매 압력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 재시행을 앞두고 10여 곳의 사립 대형병원에서 의약품 약값을 할인해줄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 법률 위반행위 아니냐”고 질의했다.

제약협회가 대형병원 약값인하 압력으로 지적한 행위는 ▶ 공문으로 견적서 제출 요구하면서 구두로 약값의 30~60% 할인을 요구하는 행위 ▶ 할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약품 대체, 보험코드 삭제, 일시 사용중지, 복수경합 등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구체적인 의약품 품목과 납품단가를 제안한 제안서에 회사 직인날인을 요구하는 행위 ▶의약품 공급기간이 남아있는데도 2월부터 재계약 방침을 통보하는 행위 등이다.

의약품 1원 낙찰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약값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1원이나 2원으로 입찰에 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나 부당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공정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약값인하 압박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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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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