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거사 전결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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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3일 지금까지 검사장·차장검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검찰청기구를 부장검사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지검·지청의 수사기동력을 강화하는 등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9월l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검찰의 개편은 현재의 검찰기구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각부의 특성을 살리고 부장검사에게 사건전결권을 주는 등 수사행정체제를 기동화하고 효율적인 수사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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