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관등 관내 업소서 정기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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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는 서울시경산하 교통경찰관이 관내 업소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같은 일이 방지되도록 서울시경에 통보했다. 이같은 검찰의 통보는 공무원 부정사건을 다룰때 범죄사실파악과 함께 모순을 지적, 부정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검찰방침애따라 취해진 것으로 교통경찰관 정기 상납사건은 최근 일련의 공무원 수사에서 다시 발단되어 부정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에 마르면 서울시경산하 전교통경찰관은 관내 업소로부터 매달 수천여만원의 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된다는 것이다.
대검조사에 따르면 J경찰서를 표본으로 관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부정기 상납지출을 조사한 결과 J경찰서 교통경찰관 1명은 매달 K항공운수로부터 4만1천원, Y정화조로부터 9천원, H인쇄소 1만원, E산업 4천원, K지업 4천원등 모두 6만8천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가운데 1만5천원이 시경「사이카」유지비로, J서 교통계 단속차량 유지비로 2만9천원, 관할파출소유지비로 1만2천원, 그리고 경찰관자신이 1만2천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를 근거로 교통경찰관 1명이 관내 전체관련업소로부터는 월20만원씩을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추정. 시경소속 「사이카」와 교통경찰관(80명)이 1천6백만원, 16개 일선서(태능경찰서제외)의 교통경찰관 4백명(l개서 25명)이 8천만원등 모두 9천6백만원이 부정갹출되고있다고 분석했다.
서단위로는 20만원가운데 소속경찰서 각종 행정비로 7만5천원, 상부에 5만원, 교통경찰관 개인사용이 7만5천원인 것으로 풀이됐다.
대검은 표본조사결과 ▲교통경찰관들의 관내 차량운행업체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납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의 단속장에 차별을 보이고있고 ▲정기적인 징수상태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있다고 지적하고 교통경찰관의 순환근무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의 방지책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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