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중 성관계 유죄-희 법원, 비도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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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그리스 이오아니나의 법원은 약혼한 남녀간의 성교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판시.
법원은 한 여인이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파혼한 약혼자를 걸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 끝에 피고가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시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시한 것.
피고는 약혼자 사이의 성관계는 그들이 결혼에 골·인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마을의 전통적 풍습이 되어오고 있다고 항변했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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