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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귀휴제 확대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9일 전국교도소 재소자의 귀휴제를 올해부터 확대실시키로 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유량수용자에게만 적용해오던 귀휴제를 앞으로는 ▲기술연마를 위한 기능배양귀휴 ▲자매결연을 통한 무연고자 귀휴등을 신설, 석방전의 불안등 사회적응성을 높이고 가족에 대한 애정을 되살리며 사회규범에 순응하는 정신훈련을 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년이상 복역수형자 가운데 형기의 절반을 넘은 모범수로서 ▲직계가족이 사망 또는 위독할 때 ▲직계존속의 회갑, 직계비속의 군입대 혹은 혼례때 ▲천재지변으로 가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교화(교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꾀할때에 한해 귀휴조치해왔다.
지난62년부터 73년말까지 귀휴혜택을 받은 재소자는 4천6백29명에 불과했다.
법무부는 또 『전수형자를 기능공화한다』는 목표아래 전국 2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직업훈련소를 통해 기술교육을 강화 실시, 5천명에게 기능사자격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기능사자격을 얻은 재소자는 가구공·인쇄공·「라디오」수리·자동차운전등 39종에 7천5백29명이고 작년에는 2천7백78명이 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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