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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학생처벌절차 곧 공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4일 전국 11개 시·도교위와 각급학교및 교육기관에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따른 공한을 발송하고 수업은 계속 경상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민관식문교부장관은 이 공한에서 긴급조치4호의 필요성과 배경을 모든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이해와 협조를 증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민장관은 긴급조치 4호4항에마라 이조치 이전에 불법행위를 한 학생의 출석 고지를 오는 8일까지 충실히 이행토록 적극 권유, 희생학생을 최대한 예방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민장관은 긴급조치4호7항에 따른 위반학생의 퇴학·정학처분과 학교 폐교처분에 관한 제반조치및 세부시행절차는 교육법91조(학교폐쇄)와 관련, 별도로 제정공고하겠다고 밝히고 이조치발동 이전에 있었던 위반학생 처벌등 학사처리는 형사처벌에 준해 처리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일하오5시 중앙교육연구원에서 서울시내39개 대학 학생처·과장회의를 소집, 긴급조치4호의 발동경위·배경등을 설명하고 이 조치에따른 제반학원문제와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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