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 신고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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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내무위는 3일 양탁식 서울 특별 시장을 출석시켜 시정 업무를 보고 듣고 질문을 벌였다.
이에 앞서 심흥선 총무처장관은 2일 내무위에서 『장관 등 고급 공무원의 부패 단속은 임명권자의 소관이지만 권력층 부정 부패도 발견되면 숙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문제라면 마땅히 형사 절차를 밟아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장관은 숙정 공무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 축재 재산은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공무원 재산 신고제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심 장관은 『이번 숙정 조치가 본인들의 시인을 근거로 취한 조치이므로 신분 보장이 무시된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만족스런 방법은 못됐다고 보므로 이미 제출된 7건의 소청 심사 요청(4건은 조사중이고 3건은 각하)은 심사 후 구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면직으로 숙정된 공무원은 법에 따라 2년 안에는 재기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장관은 정부가 공무원 봉급의 현실화를 대책도 없이 선전만 하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은 성안 단계에 있어 경제 부처의 협조와 상부 결재가 곧 나는 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장관은 또 『숙정된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추방됐다고 하지만 그 명단은 사회 진출을 고려해 비공개로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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