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녹색 법인 자격 재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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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2일 위장 공개 법인 및 부실 녹색 신고 법인을 가려내기 위해 공개 및 녹색 신고 법인의 자격을 전면 재심사키로 하고 재심 요령을 각급 관서에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세법상의 특전을 받기 위해 위장 공개 법인과 부실 녹색 법인이 늘어나고 있어 취해졌다.
국세청이 시달한 공개 및 녹색 법인의 자격 재심 요령에 따르면 재심 대상은 전 공개 법인 및 녹색 법인으로 하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 정부 출자법인, 주식 상장에 의한 녹색 법인, 공개 법인 중 시중은행 및 국책 은행 등은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격 심사 기간은 1차로 녹색 및 공개 법인의 서면 및 순환 조사와 동시에 자격심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차 사업 연도 종료일 이전에 자격 검토를 끝내며 2차 재심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공개 법인에 대해서는 특히 과점주주의 계보 확인, 주식의 위장 분산 여부, 가공 소주주 확인, 주식 상장 및 거래 실적의 허위보고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일반 녹색 법인에 대해서는 자격 검토 후 확정된 불명 자료 및 보고 제외 금액을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미보고 금액을 줄이는 사례를 중점 조사한다.
73년말 현재 녹색 신고 법인 수는 공개 법인70, 특별 법인16, 상장 법인30, 정부 출자 법인6, 자격 승인 법인1백39개 등 모두 2백6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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