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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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 조세범에 대한 처별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 성안중인 세제개혁에 반영될 것이다. 현 조세범 처벌법에도 조세범에 대한 체형규정까지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 대부분 가산금만 무는 실정이므로 앞으론 조세범에 대해선 체형을 부과함은 물론 가산금도 가혹하게 매겨 탈세를 적극 막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공평과잉의 구현을 위해선 성실신고자엔 그 혜택을 넓히는 반면 탈세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있다.
현 조세범처벌법은 입장권·증지 등의 위조를 제외하고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론 부도수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탈세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검찰에 고발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5일 관계 당국자는 이번 세제개혁의 기본이념인 응능담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선 조세도의의 앙양이 시급하다고 전제, 탈세가 사회적으로 관대히 받아들여지는 풍조를 시정하려면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해줌과 동시에 조세범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국자는 앞으론 세금을 포탈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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