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간 원격의료, 응급환자 사망률 확 낮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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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등 실제 응급의료 질 개선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도입 효과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다.

응급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최근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와는 다르다.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는 환자-의사간 원격의료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응급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또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현행법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응급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취약지역이나 원거리 환자이송 등 응급의료 분야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2006년부터 119 구급차-응급실간 원격응급의료체계를 운용한 결과 구급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응급실 체류시간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응급의학과 이강현 교수에 따르면, 응급수술 시행까지 소용되는 시간은 원격의료 도입 전 275.5분에서 도입 후 75.0분으로 대폭 줄었다. 또 입원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도입 전 1287.9분에서 463.3분으로 크게 감소했다.

응급실 체류시간은 원격의료 도입 전에는 848.6분이었으나 도입 후에는 430.8분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사망률은 3.5%에서 1.5%로 낮아져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 필수…복지부 "수가 신설 예정"

단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목표한국병원 류재광 원장은 "주·야간 언제나 콜(응급호출) 대기에 따른 추가 부담이 있다"며 "주간 및 야간·휴일 원격의료 수가가 확정된다면 진료가 가능하다. 수가를 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이용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확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 지정되는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의료 협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현재 병원에 구축된 전자의무기록(EMR) 중 필요한 사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 (EDUP)을 올해 1월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설치 중이다.

또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으로부터 의료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태블릿PC 화상통신을 활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 지도를 시도별로 설치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받고 있어 막상 환자가 도착한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환자 정보를 전혀 모르는 현실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 함꼐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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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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