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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입시 부정 13명|3∼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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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경북 제1지구 전기 고교 입시 부정 사건 결심 공판이 12일 대구지법 제2호 법정에서 정광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관여 안강민 검사는 학부모 4명을 포함한 피고인 13명에게 모두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적용,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까지 각각 구형했다.
이날 안 검사는 피고인들은 입시 사상 유래가 없었던 고교 입시 재시험과 전 김주만 교육감의 자살을 일으키게 했으며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시험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형 등 국민들의 시험불신이란 사회악을 조성했다고 논고했다.
각 피고인들의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박병대 (34) 징역 3년 ▲이용선 (35·경북고 교련 교사) 징역 3년 ▲송희천 (34·경북고 필경사) 징역 3년 ▲이종대 (40·경운중 사환) 징역 2년6월 ▲윤경용 (38·경운중 교사) 징역 2년 ▲김기수 (37·경운중 교사) 징역 2년 ▲김병도 (41·경운중 교사) 징역 2년 ▲정기수 (41·경운중 교사) 징역 2년 ▲황영숙 (41·여·학부모) 징역 1년 ▲정달순 (35·여·학부모) 징역 1년 ▲진태고 (35·여·학부모) 징역 1년 ▲김건기 (45·학부모) 징역 1년 ▲장순덕 (43·여·「브로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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